부산시 등 지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으로 보육비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금년 8월부터 새로 태어나는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보육료를 만 2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8일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억8000만원의 보육지원비를 편성했으며, 사설 시설이나 친인척 등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나 연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보육료가 월 25만~30만원이므로 부산시가 3분의 1정도를 보조해주는 정도여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당초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1인당 30만~50만원의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비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보육비 지원계획은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의왕시는 8일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 이후 의왕에서 출생한 셋째 이상의 아기에게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셋째 이상 아이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월 5만원, 연간 60만원한도에서 보육료가 지급된다.
의왕시는 13일부터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보육료와 출산장려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