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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난치성 환자진료비 안내도록”추진

복지부, 의료기관 직접 본인부담금 공단에 신청

건강보험을 지원 받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내년부터 병·의원에 직접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혈우병, 근육병  등 7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환자가 일단 진료비를 낸 뒤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오는 9월에 희귀·난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관련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진료비 마련을 위해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는 등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