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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같은약 최고 96배차이..약값 출하가부터 뻥튀기

손숙미의원, 같은 약도 입찰 방법에 따라 최대 96배차

모 제약회사가 한 종합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모 약품을 납품한 가격은 한정당 1739원이었으나, 다른 병원에 공개입찰로 판매한 가격은 약96배 차이가 나는 18원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실에서는 약가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심평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같은 전문의약품이라도 입찰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96.1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제약사의 한품목은 공개입찰에서는 14원에 판 반면, 수의계약에서는 715원을 받아 51.1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B제약사의 한품목은 수의계약에서는 819원에 판 반면, 공개입찰에서 3203원을 받아 3.9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괄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인데,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식의 가격형성이 가능하게 된 것.

그러나, 의료기관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가에 청구할 경우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 즉, 1,739원짜리 약을 18원에 공급받아도 낙찰가 18원에 그대로 국가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입찰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재고도 쌓여있어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약가제도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인데, 이는 급여대상 의약품 가격에 대해 병원과 유통업체가 실제 거래한 내역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 낮은 약값을 반영해 실거래가를 낮춰나가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제도이나 복지부는 약값이 너무 낮아진다는 이유로 경쟁입찰에서 형성된 가격을 약값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손숙미 의원실에서는 의료기관에 납품했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품목을 선정해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파악해본 결과, 9개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표시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즉, 제약사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 한 것이 드러난 것.
예를 들어 출고가가 100원인 의약품이 각 유통단계에서 평균적으로 96원에 거래되는 것을 뜻 한다.

또한,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가는 형태가 가장 유통마진이 적었고,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가는 유통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손숙미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하여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 지속적 감사 실시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정책적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