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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염모제 ‘창포엔’, 허위과대광고 논란

식약청, 창포엔 제조사에 소명자료 요청


중외제약이 최근 출시한 염모제 ‘창포엔’이 허위과대 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제작한 ‘창포엔’의 지면광고에 ‘눈의 건강까지 생각한 염색약’, ‘지하120m 천연 암반원수 사용’ 등의 문구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문구를 살펴보면, 먼저 창포엔 외포장 앞표지에 “지하 120m 천연 암반原水 사용”으로 돼 있어 이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문구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화장품 등에는 정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 120m 천연 암반原水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문구라는 것.

또한 ‘눈의 건강까지 생각한 염색약’이란 문구 역시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포엔 외 포장에는 ‘PPD없는 염모제’라고 표시돼 있으나, 염모제에는 염색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디아민계 산화형 염료 중 알러지반응 등이 극히 심한 파라페닐렌디아민(PPD)만 없을 뿐 같은 종류의 디아민계 염료가 사용되고 있어 눈에 대한 안전성이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다시 말해 모든 디아민계 염료는 알러지 반응유발 물질로 분류돼 있어 극소량 사용됐다하더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알러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눈의 건강까지 생각한’이란 표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두 문구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약사법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창포엔 허위과대 광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제조사에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주 초에는 식약청이 제조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후 창포엔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사항이 확인될 경우 판매중지, 광고금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