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소자들이 교정기관 안에서 자비로 구입하는 의약품 가격이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이 약품가격이 기관별로 차이가 났고 일부 기관에서는 기초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의약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지난달 안양과 대구, 대전교도소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약품을 고가로 공급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직무소홀에 대해서는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y.cho@medifonews.com)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