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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제약사 대상 약가결정 설명회 개최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 운영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지하강당에서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설명회의 주 내용은 보험의약품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해 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개량신약의 세부산정기준에 대한 사항들이다.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 및 조회시스템 운영은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결정(조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품목의 처리과정, 처리담당자 등 그동안 결정(조정) 신청 후 전화로 문의했던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완자료를 제출, 평가결과 확인 및 재평가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보험의약품의 등재절차 개선이후 발생된 개량신약의 사례별 세부산정기준을 공개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개최는 약제 결정(조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 짐에 따라 서면자료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고객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등 편리한 업무처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