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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존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있어야

“존엄사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30일 있을 대법원 ‘존엄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앞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사회는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 왔다”면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장치 및 시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최신 의료기술이 질병치료를 넘어 회복가능성과 치료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시행해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술의 변화 속도에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입장이다.

일반 환자들의 경우 이미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기계적인 연명치료 중단의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경실련은 “의료현장에서도 의학적으로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된다”며 “하지만 현행법에 의해 허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는 절차, 방식, 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본격화된 입법논의에 앞서, 존엄사의 입법 취지가 회복이 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자는 것도, 죽음을 선택하자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며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존엄사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 등의 생명연장 장치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존중하자는 것.

이어 경실련은 “현재 종교학계나 윤리학계 등에서 여러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존엄사법이 시기상조라는 일부 견해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입법화의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