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가결정에 이어 DUR까지 건보공단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사를 보임으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8일 열린 ‘미국의 보험약제관리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보험약제관리’ 주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또 DUR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약제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와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PBM의 역할 중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제사용평가(DUR)는 약화사고방지는 물론, 중복처방 등을 관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약제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해서도 실시간 DUR을 통해 급여기준 초과 등의 잘못된 처방이 있을 경우 조제 단계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어 지금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을 중심으로 일부 DUR 개념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에 대한 개인 히스토리가 축적되고 데이터를 통해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이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기에 이것은 사후 심사를 하고 있는 심평원이 아닌 보험자인 공단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이 이처럼 DUR을 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공단에 운영할 경우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급여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져 수용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면 약화사고와 중복처방 등의 방지를 통해 약제비가 자연스레 감소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