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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도트필링 시술후 반흔 악화…“의료인 50% 과실”

소비자원, 귀책사유 없음 객관적 입증 못해 보상토록

소비자원은 도트필링 시술 후 반흔이 악화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한 과실이 50%에 상당하다며 2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제기된 ‘도트필링 시술 후 반흔 악화’에 대한 배상 요구와 관련한 민원에 의료인 과실범위를 50%로 결정하고 환자에 대해 보상하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민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얼굴에 여드름 흉터와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해 화학적 약물을 이용한 케미컬필링인 DOT요법으로 총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심해져서 치료를 중단한 건이다.

신청인은 “머리에 생긴 종물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갔으며, 피신청인의 권유로 얼굴에 있는 잡티와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게 됐다”면서 “시술 전 반흔, 색소침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시술을 받는 동안 흉터가 점점 심해져서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크고 깊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해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모공이 넓은 정도의 여드름 흉터가 피신청인이 시술하면서 오히려 심해졌으며,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치료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돼 손해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얼굴에 흉터가 있어 약물로 치료하는 도트 필링을 설명했고, 색소침착과 염증반응 등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처음부터 신청인의 얼굴에는 넓은 여드름 흉터와 깊은 상처가 있었으며, 도트 필링 시술을 받은 후 여드름 흉터도 많이 좋아졌고, 깊게 패인 상처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도트 필링 시술을 시행한 후 흉터가 호전돼 더 많은 부위를 시술한 것이다. 총 25회의 치료를 하는 동안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은 상태였으므로 손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전문가 2인의 의견은 도트 치료 횟수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전문위원 1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DOT 치료 횟수와 약물 치료의 적정성에 대해 “통상 4~5주마다 Dot Peeling은 다시 하는데 25회의 시술횟수나 BCA 약물 자체로 치료하는 것(농도가 강함)은 조금은 과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 치료 당시 BCA원액을 사용한 것이나 1년 3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잦은 시술은 조금은 과한 걸로 보이나 신청인의 처음 사진으로 흉터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Dot Peeling 후 처음 2~3개월은 홍반이 통상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기간이므로 홍반이 남았다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종합의견을 내놓았다.

전문위원 2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DOT 요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시술자의 경험이 중요하며 피부과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시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흉터의 악화, 착색, 세균 감염, 단순 포진,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 2는 DOT 치료 횟수와 약물 치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통상 트리클로로아세틱산(TCA) 또는 바이클로로아세틱산(BCA)을 사용한다”면서, “필요에 따라 10%~100%를 다양하게 선택해 사용한다. 대개 1~3월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 경과를 보면서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 주기를 결정한다. 환자 피부병변의 상태가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지만 피신청인이 치료 간격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조정 1팀은 피신청인의 과실을 50%로 설정했다.

소비자원은 “통상 4~5주마다 Dot Peeling은 다시 하는데 20여회의 시술횟수나 BCA 약물 자체로 치료하는 것이 조금은 과다하다는 전문위원의 자문결과, 피신청인은 진료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로서 귀책사유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염증 반응 등 부작용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도트시술 후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개인의 체질과 피부병변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 내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통상의 손해인 기왕치료비 4,472,066원과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180,000원을 합한 4,652,066원에서 50%의 과실 상계해 금 2,32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