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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보험, 갱신신청 판정결과 24% 등급하향

공단, “체계적 이용지원 위해 부족인력 783명 충원해야”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올해 인정자에 대한 갱신 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ㆍ판정한 결과 수급자의 23.9%가 등급하향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 들어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재인정 결과를 볼 때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7일까지 갱신 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ㆍ판정한 결과 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 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 공단은 오는 6월말까지 재인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건보공단은 “그동안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됨에 따라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한, 공단은 제도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인정절차를 계기로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인정조사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것”이라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감독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정조사 뿐 아니라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용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783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급여비 심사인력과 현지조사 인력은 물론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인력, 자원관리 인력 등을 포함해 783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일본의 경우 1인당 50명 수준인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136명으로 과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