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하려는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안은 의료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의료소비자연대 등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은 오직 완전한 입증책임전환만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분쟁 해결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제안돼 논의된 법안에는 ①입증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②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도입, 분만 시 사고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③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책임 도입, 업무상과실 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④형사특례적용 등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이는 사실상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오던 주장들을 모두 수용한데 반해 17대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할 당시 합의됐던 입증책임전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법제정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의료사고를 경험한 의료인에게는 적정한 진료환경보장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또한, 그 배상금 조달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처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무과실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작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는 분담하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의료사고 배상 책임 규정은 입증책임전환이나 책임 분담 또는 완화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여전히 입증책임의 부담을 환자에게 있는 것으로 전제한 것이고 오히려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만들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과실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이 체계화돼 있지 다”으며, “전국적으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 및 보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외국인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우리는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오던 내용으로 준비된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마련되는 법은 국민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으로서 국민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만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