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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환자권리 존중한 대법원 판결 환영”

국회ㆍ정부, 환자 권리 보장 위해 존엄사 법제화 촉구

경실련은 대법원이 존엄사 인정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오늘(21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청구 소송에 대해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대법원은 존엄사 인정 확정 판결을 통해 우리사회의 존엄사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전환기를 마련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존엄사의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한 경실련은 제도도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법제화의 틀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는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추상적인 논쟁수준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의 논쟁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 제안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을 규정한 입법안이 올해 초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화를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오랜 시간 아무런 책임있는 대안을 내지 못하는 사이 이로 인해 고통받는 다수의 환자와 환자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존엄사 법제화를 안락사 허용이나 자살충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존엄사법제화의 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듭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강조하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결정이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