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화염상모반의 레이저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화염상모반의 레이저치료’에 대한 민원 등과 관련,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근 대한피부과학회와 레이저시술을 직접 실시하는 임상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화염상모반은 혈관확장증의 일종으로 노출부위에 대해서는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분류해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임상 전문의들은 “화염상모반의 색소침착이 심하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수회 내지 수십회 반복적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비용보상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기관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득이하게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어 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화염상모반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일반 레이저와 달리 고가의‘색소 레이저’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가는 레이저의 종류를 불문한 단일수가로 되어 있어 ‘피부 레이저 광선치료’의 수가를 임상현실에 맞게 레이저 종류를 구분해 산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염상모반에 대해 기타 다른 질환(안면부 화상 등)과의 급여 형평성 등을 고려한 급여대상, 범위 및 횟수 등을 정해 색소침착이 심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급여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등 폭넓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와 전문의들의 이 같은 건의에 심평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검토해 필요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 및 환자의 진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상현실과 차이가 나는 제도나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