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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천공항에 민원인 전용 ‘사무실’ 설치

1회 방문만으로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가능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처음으로 민원인 전용 사무실인 “동반자 사무실”을 인천국제공항 수입식품검사소에 설치하고 최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동반자 사무실은 인천공항검사소의 비전인 “고객과 동반자 수준의 검사소”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실로,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계를 상호 협력자적 관계로 유지 발전시키는 상징성을 갖고 이를 통해 최고의 민원서비스 만족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민원인은 이 동반자 사무실을 이용하여 검사소에 1회 방문만으로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종전 2~3회 방문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일명, 1 Stop Service) 편안한 휴식공간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사무실에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와 팩스, 복사기, 전화기, TV, 프린터 등이 갖추어져 있고, 각종 수입신고 관련 자료와 서적 및 음료 등이 있어 자신의 사무실과 같은 편리한 환경에서 수입식품 신고 및 관련 서류를 작성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공항 수입식품검사소는 이런 서비스의 혁신과 아울러 인적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검사소 직원 전원이 상호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각종 설문지 평가의 단발성과 사후 평가의 한계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국내 최초로 공무원 개인별 즉석 설문지 민원만족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담당 공무원별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와 민원인 지적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주간 단위로 민원만족도 현황판에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