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한약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건강기능식품·농수산물 및 쇠고기는 이미 관련 법률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입돼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약의 생산·수입·제조·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한약을 추적,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