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정산심사결정서의 EDI(전자문서 교환방식) 통보방법을 개발, 7월부터 EDI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는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통보내역에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요양기관은 결정내역 파악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결정서 전체내역을 EDI로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숙원사항 중 하나였다.
심평원은 작년 11월부터 결정내용 모두를 수록할 수 있는 EDI 통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EDI 통보가 이루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통보내역 관리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도 서면 통보서의 발송업무 감소로 업무부담 및 발송비 절감이 예상되어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모두에게 유용한 WIN-WIN 업무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대상기관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이며, 2007년 6월 15일부터(정산차수 2009-06-22차 부터) 시범 통보되고 2009년 7월 7일부터(정산차수 2009-07-91차 부터) 정식 통보된다.
시범기간 동안은 현재 발송되고 있는 서면 결정통보서는 계속 통보되며, 정식통보 시점부터는 EDI 통보서에 결정내역이 모두 통보되게 되므로 서면 통보서의 발송은 중지되고 EDI 통보서로만 통보된다.
종전에는 이의신청결정서 등은 서면 일반우편물로 발송되어 우편물의 분실, 지연도착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결정내역 파악 및 심판청구 업무 처리가 지연 되는 등 애로가 있었다.
심평원은 “EDI로 통보됨에 따라 결정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결정내역의 관리도 전산화가 가능하게 되는 등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