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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의료계 “약제비 환수법안 즉각 폐기” 촉구

“의사의 진료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5개 의료단체장은 16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범의료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등 5개 의료단체장은 16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게 약제비 환수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범의료계는“환수법안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 의료기관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과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업무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환수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의료계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개 의료단체장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까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하여 우리 의료계는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범 의료계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에게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과잉처방 여부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ㆍ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기준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방한 의사로부터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모든 의사를 규격진료에 구속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둘째, 행정처분만으로 손쉽게 약제비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상기 환수법안은 그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의 약제비 환수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또한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오던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환수법안 입법과 동시에 요양급여기준은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법률개념으로 인식되어 부당한 진료비 삭감이 있더라도 이의제기 및 법적소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요양급여기준은 의학발전에 뒤 따라 오기 때문에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환수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민사소송의 법적 심판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환수법안 입법은 현재 의료기관과 공단 간에 진행 중인 항소심의 법적 심판과정에서 공단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환수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환수법안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사의 진료권, 의료기관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과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는 법률안이다.

우리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업무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환수법안 입법에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9.6.16.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현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