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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경인청, 14일부터 “수입식품 사전심사제”

수입전 사전심사 통해 부적합 처분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14일부터 ‘수입식품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여 그간 문제가 되어온 심사제도상의 헛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로 수입식품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식품수입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업자들이 식품을 수입하고 나서 상품이 반려되거나 부적합 처분을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입 검사 업무가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돼 경제적, 시간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인식약청은 수입식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식품 유형 분류와 한글표시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입식품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사전심사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