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관련한 법령이나 고시 등이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성방 교수가 최근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구제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홍성방 교수의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근래에 들어 진료실에서의 불미스런 사건들은 물론 의료와 관련한 법령과 고시 등도 상당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홍 교수는 법령 및 고시 등으로 인한 의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인 중 그 첫 번째로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을 꼽았다.
홍성방 교수는 “현재 의료인은 허위ㆍ부당 청구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며, “사기죄로 인한 형벌을 부과하는 등 하나의 행위에 대해 중복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의사에 대한 이중처벌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의 개념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거짓청구는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청구한다는 ‘고의’가 전제되나, 부당청구는 과실․착오 등으로 인한 청구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교수는 “거짓청구의 경우 업무정지, 부당청구의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거짓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와 의료업 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에 해당,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위의 규정들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위반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처벌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해야 할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해 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정형화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홍 교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그 판단기준을 행정권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를 할 경우 이것이 동조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이 조항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포함된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로는 ▲행정처분의 기간 재한 규정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기재 등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방 교수는 “형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경과해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다른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법에서만 이처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일반적 평등권에 위반되고 명백한 법의 흠결의 경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체계정당성의 원칙에도 모순된다 ”며 “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68조 제2항에 신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