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관련 요양급여기준과 심사지침이 변화하는 의료기술과 복지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설 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 등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지난 19일 윤인석 심평원 서울지원장을 만나 “보험자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회장은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중 100원미만 제외한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보전’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으로, 해당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병원계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 불편(모든 수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필요)과 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7월부터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결정 통보를 EDI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병원이 EDI로 청구해도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현해야 하므로 7월7일부터 EDI로만 통보되는 것을 반대하며, 요양기관를 통한 요양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