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예정되었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17일 오후로 연기됐으며, 이날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안건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은 어제 임시국회의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간호사법안(김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등 모두 17개 법률안을 상정, 제안설명에 이어 대체 토론을 벌였으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오는 17일(금)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7개 상정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을 끝내고 이 안건들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히고 오는 17일에는 오늘(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종료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복지부 업무보고도 듣기로 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