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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약제, 진료토록 불인정기준 개선 추진”

심평원, 약제급여기준 개선 설명회…“진료권 보장”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모든 약제에 대한 불인정 기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6일, 약제급여기준 개선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제의 불인정 기준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평가과 양병국 과장은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급여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결국 신뢰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1차 목표는 불인정 기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급여와 할 계획이다. 다음단계는 치료재료 그리고 마지막이 치료행위에 대한 개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허가범위내 급여기준 초과 시 불인정 항목을 재검토해, 사실상 적정진료를 제한하는 불인정기준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해 급여확대 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는 불인정 항목을 유지하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이영미 차장은 “중증질환으로 대체 약에 제한적이거나 재정여향이 크지 않은 것을 급여확대로 우선할 것”이라며, “예방적 진료이거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본인부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제급여기준 개선은 의사의 진료 재량권 보장과,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 및 의사와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다양화해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6월~7월 중 6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