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는 30일,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장기요양노동자들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 20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저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사보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목표로 국회의 입법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 및 보험자 역할의 재정립을 꼽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급여대상자의 4등급 조기확대를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실시 20주년.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제도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대명제였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인가”라며,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이에 사회보험지부는 제 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노동여건의 악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노동자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져 가는 것은 인력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장기요양근로자의 업무설계시 인력산정 기준은 서비스대상자 16만7000명에 인정조사는 1.5인 1조를 기준으로 하루 3.5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서비스대상자는 현재 25만명에 달해 2500명의 현원보다 1000명 이상이 결원된 상태”라며, “여기에 인력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급여사후관리, 시설과 인력관리, 복지용구 적정 확인, 등급 외자의 장기요양예방사업 등 엄청난 부수업무들도 끊임 없이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요양노동자들이 퇴근시간 없이 업무를 하고 있으며, 휴일까지 반납해 가정을 빼앗긴 직장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요양직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는 “현장은 복마전 수준의 불법, 부당한 방법이 난무하나 본부는 법적 문구가 없다는 원론적 발언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일부시설의 현물제공으로 무분별한 인정신청 유도, 월 한도액을 꽉 채워 서비스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며 부당청구 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요양직 노동자는 “2인 1조가 안 돼 보호자나 대상자가 남자 등일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과다 조사량에 따는 1인 조사를 실시, 임신부가 혼자서 조사를 하다 놀래거나 과다 업무량 등으로 유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직 노동자는 “시범사업 시작시기인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직원 중 170명 여성이 임신, 그 중 10% 가량인 16명이 과로로 유산했다”면서,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생리불순은 빈번하며, 임신부 혼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노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사측이 고통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방치하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의 투쟁을 시작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