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을 주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