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미 이행한 품목이 속속들이 3개월 수입업무정지 및 제조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청, 경인청, 대전청 등 각 지방청이 발표한 소포장 미이행으로 행정처분된 품목은 현재까지 총 322품목으로 확인됐다.
특히 명인제약과 종근당이 각각 39품목, 36품목이 소포장 미이행으로 적발돼 가장 많은 품목이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가장 최근 대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공급규정 미이행 위반 품목 현황에 따르면, 지난3일 신일제약, 코오롱제약, 한국알리코팜, 한국약품, 건일제약 등 총 5개 제약사 43품목이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신일제약 골사민캡슐250mg등 36품목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경인청은 대웅제약 대웅프로프라놀롤캡슐80mg, 안국약품 안국로바스타틴정, 삼진제약 세파트리진캅셀 등 30개 제약사의 총234품목에 수입업무정지 및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국제약품 3품목 ▲다림바이오텍 10품목 ▲대웅제약 3품목 ▲대한뉴팜 4품목 ▲동광제약 17품목 ▲명문제약 1품목 ▲명인제약 39품목 ▲보람제약 1품목 ▲삼성제약 9품목 ▲삼아제약 24품목 ▲삼익제약 5품목 ▲삼진제약 1품목 ▲세종제약 4품목 ▲스카이뉴팜 2품목 ▲씨티씨바이오 2품목 ▲안국약품 4품목 ▲영진약품 11품목 ▲이텍스제약 1품목 ▲제이알피 35품목 ▲태극제약 2품목 ▲파마택코리아 2품목 ▲풍림무약 4품목 ▲하원제약 1품목 ▲한국파마 3품목 ▲한림제약 1품목 ▲한불제약 3품목 ▲한국얀센 1품목 ▲한화제약 10품목 ▲환인제약 31품목 ▲휴온스 1품목 등 총 234품목이 소포장 미 이행으로 적발, 처분됐다.
이중 대웅제약의 글루리아드정 등 2품목, 다림바이오텍의 글루파정 등 10품목, 삼아제약 레바민정 등 24품목, 한화제약 리포멜즈서방캅셀 등 10품목, 환인제약 나벤탁정 등은 수입업무정지 및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과징금 5천만원으로 갈음했다.
이와함께 같은달 11일에는 대전청이 종근당-낙센에프정(병)ㅡ가바시리즈 등 36품목, 한독약품 트라아핀정5/5㎎ 등 1품목, 경보제약 바카펜정 등 2품목, 한서제약 네오나제정 등 3품목 등 총 42품목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 5월 28일 서울청으로부터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을 받은 곳은 바이엘코리아 칼디비타츄어블정과 한국얀센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25밀리그람,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50밀리그람 등 3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들 품목은 2007년도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위반으로 약사법 제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43조 제18호, 약사법 제42조 제4항 (준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24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처분 내용은 각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