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포장 미 이행으로 56품목이 추가로 식약청으로 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됐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미 이행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행정처분일자 7월6일(본지 7월6일자 기사참고) 이전 39개사 총 322품목에 이어 최근까지 56품목이 추가로 식약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에 처했다.
최근 식약청이 공고한 소포장미이행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7월3일 이후 한국BMS제약의 하이드리아캅셀 등 12개 제약사의 총 56품목이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주 6일자로 근화제약의 근화아세틸스피라미이신정500㎎, 슈세프캅셀 등 2품목과 한올제약 한올염산메트포르민정 1품목이 소포장 미이행으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또한 행정처분일 7월29일자로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500㎎, 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 등 4품목과 같은달 28일자로 씨트리의 노브세틴캡슐, 씨에날정, 트레보정, 씨트리에페리손정, 씨트클러캡슐250밀리그램, 아세클낙정, 펜렉스정, 포탈정 등 8품목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달 22일자로 영일제약 나이시드캡슐150mg 등 22품목, 이연제약 레보모티정25mg 등 5품목, 한국산도스 산도스라미프릴정 등 3품목, 일화 아테노정 등 3품목, 우리제약 테프론정 1품목 등이 소포장미이행으로 식약청으로 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처했다.
이와함께 한국BMS제약은 총 4품목이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 미준수로 7월에만 4품목이 행정처분에 처해졌는데, 세프질정250mg과 하이드리아캅셀은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며, 모노프릴정10mg, 모노프릴정20mg은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식약청은 행정처분일 7월6일자로 유비씨제약 씨잘정5mg, 케프라정250mg/500mg과, 디에이치피코리아-요레친정100 등 3품목을 소포장공급미준수로 수입업무정지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식약청은 2007년도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위반으로 약사법 제38조 관련 시행규칙법에 따라 소포장미이행품목 64개사 436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