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약협회는 한EU FTA협상 타결에 있어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것 등에 대해 지난 한미FTA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라고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 발효시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되기때문.
다만,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가 발생한다.
13일 제약협회는 한국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한EU FTA타결은 의약품분야는 피해산업이며, 지적재산권 강화로 제약산업 발전저해 및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는 한국제약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 하는 등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야한다”면서 “또한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