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부는 심평원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을 15일 기각,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심평원이 이 판결을 받아 들일 경우 의약품 공급가격과 병원의 구입가격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리베이트문제는 더욱 시끄러운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심평원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불복 없이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8일,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이 내린 경실련의 승소판결을 심평원이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심평원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자료공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경실련은 “심평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항소 이유와 달랐다”며 “그 실제 이유가 경실련이 공개 요구한 의약품 신고가격이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을 우려한 것임이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에서는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논리 그대로를 자신의 주장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구한 것은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상한금액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약가 인하 우려 등으로 실제 판매금액으로 신고할 유인이 적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했더라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이 의료기관의 이익이 되므로 실제 구입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유인이 적다.
즉, 실거래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제도운영의 핵심기관인 심평원이 또다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의 2심 판결조차 불복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환자인 국민의 이해를 대신해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해 심평원 본령과 그 책무를 상실했을 때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장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이번 판결 결과를 존중해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한번 심평원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