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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의약품신고가격 공개판결 항소

“구체적 공개범위와 기준 마련 필요 차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구입가격 신고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하고,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 판결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약품 구입가격 신고내역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해 정보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심평원이 해당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구체적 사유를 들지 않고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 향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어떠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개기준이 필요함으로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 절차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취합한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법원이 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없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령에 제한이 없으면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정보도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