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을 맞아 레이저제모 시술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내세운 불법 진료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BC 시사고발프로그램 불만제로는 15일 제로맨이 간다 코너를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 레이저제모 시술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우선 간호조무사로부터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고 색소침착 및 화상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덥수룩한 수염 때문에 산적이라는 별명을 얻어야 했던 한 제보자는 제모는 커녕 간호조무사의 불법 레이저 제모 시술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야만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잘못된 겨드랑이 제모로 색소침착이 일어나 민소매를 입을 수 없게 됐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이 같은 제모 시술 부작용 발생 뒤에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의 불법 시술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작진이 취재 결과 레이저제모 병원 20여 곳의 절반이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에게 환자의 제모시술을 맡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제모 시술의 부작용 위험성을 걱정하며 의사를 찾는 체험자에게 병원측은 조무사 등의 의료 보조인력이 시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한 피부과의 경우 레이저 제모 시술이 열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화상과 모낭 염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전하면서도 간단한 행위므로 문제가 없다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시술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의사가 하는 진료행위와 간호사의 제모 행위가 별 반 차이가 없다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피부과 간호사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의 레이저제모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보조인력이 레이저를 시술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입회 및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며 시술 현장에 없다면 의료법에 위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불만제로 제작팀의 취재에 응한 한 피부과 전문의는 레이저제모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지만 피부색깔 및 상태, 그리고 시술 방법에 따라 화상, 색소침착, 모낭염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시술 받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