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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의료, 언제까지 전통만 고수할 것인가?

“표준화 작업 및 한방의료 외연 확대 필요하다”

한방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의 탈피와 기존의 기술이나 장비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외연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용어의 표준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연구위원은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한방의료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정체성’을 꼽았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한방의료는 용어, 기술, 재료 등 표준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한방의료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에 대한 검증과 안정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기술개발의 세계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한방은 동양의 일부 국가에서만 한정되고 있다”며 국가 간의 교류 한계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한방의료는 전통적인 방법과 신비성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방의료가 근거가 없다거나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일이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전통적 방법만을 고수할 경우 한방의료의 발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rle대하기 어렵다”면서 “기존의 기술이나 장비의 활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방사선, 초음파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학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외연 확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한방원리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 등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방에서의 장비 사용이나 활용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 또는 활용 능력의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방의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화의 대상으로는 병명이나 병증, 처방, 신체부위, 약품명,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용어 등이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용어와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어 진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하는 진료비는 물론, 의료사고 시 입증자료로 활용, 연구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의무기록도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방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감안한 의료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과 증진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포괄의료로서 한방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평수 연구위원은 “보건기관에서 시행 중인 예방과 증진 등 한방공공보건사업에 개원 한의사들이 참여,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환자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방문진료 등을 활성화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의료는 행위별수가 보다는 방문당 보상 등 포괄수가제도가 한방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진료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2010년 1월에 시행 예정인 한ㆍ의ㆍ치의 간 협진과 한방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의 제도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