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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소속기관 “관행적 부조리 근절”

과다한 업무추진비 등, 내달부터 특단대책 시행

보건복지부와 산하 소속기간들은 관행적으로 있어온 그간의 부조리들을 자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약 200여개 단위사업을 3~4월 2개월동간 분석하여 부조리에 취약한 5개유형 11개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에 나타난 부조리의 주요 유형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세미나 등에 참석할시 과다한 수당을 받는 것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유형, *민원처리와 관련된 취약유형, *감사·인사·예산업무와 관련된 유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에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관행적으로 부조리에 많이 노출되는 분야에 대해 매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여하에 상관없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행정부처가 되기 위해 전직원이 뜻을 모아 이러한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 한달동안 이러한 대책들의 자정기간을 가진 후 내달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