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 의사들이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페이닥터로 진료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의사 22명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소환·조사하여, 약식기소 등을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의사 22명 중 전과가 있는 의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15명은 기소유예 했으며 다른 4명에 대해서는 고용 기간이 짧거나 속아서 고용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모두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부장 등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비의료인 3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자 소지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 상태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이름으로 개업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월 평균 500만원을 받고 페이닥터로 일했으며, 한 치과의사의 경우 월 300만원을 받고 치과기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들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과 원무부장 등은 연간 3억에서 7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