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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표준질병 사인분류 사용지침 철회하라”

일원화특위, 고시 재검토 요구…“한방 넘보지 마라”

통계청이 20일 고시를 통해 제3차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 사용지침을 발표, 이에 의사협회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오늘(24일) “한방질병사인분류 고시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통계청의 고시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폐기 및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의사들이 쓰는 KCD코드와 연계함에 따라 한의사들도 의사들이 사용하는 진료코드를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KCD코드로 표기할 수 없는 한방병증 등에 맞게 별도로 U코드를 추가했다.

특위는 “이는 결국 의사들의 질병 코드를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다 차용해서 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정부 당국자는 이로 인한 혼란과 잘못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는 “도대체 이러한 조치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의사를 위한 것인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위암이나 뇌종양, 심근경색 등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며 성토했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간과 한의사들이 말하는 간은 발음만 같을 뿐 전혀 다르다고 주장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위는 “결국 진단도 못하면서 이러한 질병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이를 빌미로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헛된 욕심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전혀 다른 체계속의 한의사를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만든 질병코드를 무단차용하게 함으로써 생겨나는 오진 등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당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효일원화 특별위원회는 “정부는 당장 한방 질병코드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방은 더 이상 의사의 영역을 무단 도용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