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이사사 50여곳이 솔선해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앨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하며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했다.
30일 제약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사를 중심으로 대국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어 마련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의문 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매출 상위제약사가 모여서 지금까지 관행을 바꿔 리베이트를 없애야겠다는 자정결의를 했다”면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 회장은 “향후 정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정경쟁 규약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최종안을 지난 29일 복지부에 승인요청 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발표한 자율협약 최종안에 따르면, 우선 병원에 진료과 또는 의원별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과거는 연간 30만원 범위였으나 50만원 범위로 확대했으며, 기부행위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기부전 사전심의 후 집행토록 했다.
또한,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30일 전까지 샂너신고 후 집행토록했으며, 의약학 관련 행사 후원 및 제품설명회시 식음료 10만원 및 기념품 5만원까지 지원토록했다.
이와함께 신설된 항목으로는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단, 경조사비 지급은 보건의료전문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으로 했으며, 시장조사시 사업자의 직접조사시 10만원 상당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이 가능토록했다.
그밖에 시판후 조사시 증례보고당 5만원 지원, 예외시 5만원 이상도 가능토록 했으며, 시판후 조사이외 임상활동으로는 식약청 승인 또는 IRB통과 임상실험에 대해 합당한 비용 지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8월1일 복지부의 자율협약승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및 조정기준 개정안 공포가 있을것이며, 오는 3일 의료계대상 유통질서 문란약제 약가인하제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들의 여름휴가가 끝날쯤인 8월중순에 약가인하제도 관련한 복지부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