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간 품절되어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부전약 ‘디고신정(성분명: 디곡신)’이 7월 30일부터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약은 디곡신 제제로는 유일한 품목이고 심방세동이 동반된 심부전 발생시 부정맥 및 심부전의 증상 조절을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며 마땅히 대체할 약물이 없음에도 독일의 원료 수입원이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새로운 원료 공급원을 찾고 원료제조원 변경에 따른 품질동등성 시험 준비 등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난 5월 말부터 공급이 중단되어 치료에 큰 차질을 빚고 있었다.
식약청은 원료수급을 위한 행정지원과 함께 품질동등성 평가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진행하여 당초 8월말 정도로 예상된 공급재개시점을 앞당겨 7월 30일부터 공급재개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진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이면서 공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