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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성모병원 환불 판결 부당” 대법원장에 호소

규격화로 의료왜곡…환자고통 외면 말아달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지난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법원장에게 호소문을 보내 “의료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의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반박논리를 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한 것이다. 보험자인 국가가 급여만이 아니라 비급여까지 규정함으로써 의료를 왜곡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의료의 왜곡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