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지난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법원장에게 호소문을 보내 “의료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의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반박논리를 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한 것이다. 보험자인 국가가 급여만이 아니라 비급여까지 규정함으로써 의료를 왜곡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의료의 왜곡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