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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직원 자료조사-기간연장 “급제동!”

법원, 거부한 의사에 무죄판결…향후 법적논쟁 불가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k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역 K의원에 대한 허위·이중청구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거부한 원장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 된 건이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의사협회는 이미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심평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북부지법의 무죄판결로 향후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문제는 법정논쟁을 예고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과 기간연장에 대한 문제이다. 즉, 심평원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기간연장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기간 연장과 관련해 k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은 복지부 사무관이 구체적인 내용파악 없이 조사대상 기간의 연장을 지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장관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에 근거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자 편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함에 따라 위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처럼 판결함에 따라 복지부나 심평원은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나 심평원은 우선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초 의사협회가 지적한 자료제출 요구의 위법성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평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라 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시를 예로들며 반박한바 있다.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제84조제5항을 예로들며, “보험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직인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제출대상서류의 기간이 여러 번 수정됐고, 그 제출기한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심평원 직원이 그 병원에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 서류의 기간을 적법하게 고지한 이상 자료제출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만을 놓고 본다면 의료기관 실사시 심평원 직원들의 임의적 자료제출 요구와 제출기간 연장 등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지 실사시 심평원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