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보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로 인해 엄청난 업무부담을 호소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보법 82조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3년마다 1회 이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지사별로 연중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해 실시하는 반면, 특별지도점검은 지역본부에서 선정해 지사에 통보해 진행된다.
이런 지도점검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제출서류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등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공단이 요구하는 주요 제출서류는 결산서, 재무재표, 원장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징수이행상항신고서, 급여대장 등으로 3년치 자료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한 의료기관 실무책임자는 “명색이 지도점검이지, 마치 세무조사를 받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세무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공정 범법자가 현지조사를 받고 있는 듯한 불쾌감 마져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법령상 사업장 지도점검의 대상은 된다"면서도 "법령에 관계서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보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 세무자료와 건보공단 요구자료가 중복되며, 3년치 자료를 일시에 요구하는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류제출 등 행정부담 감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이런 민원들에 대해 제출서류의 범위 및 서류 보관 3년의 기간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국세청, 건보공단 간 자료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가 없는지, 의료기관의 비영리성과 심평원에 인력현황 신고 등 특성을 고려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법률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정보공유가 행정부담의 감소라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기관의 모든 정보가 건보공단에 집중돼 또 다른 빅브라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인터넷 설문투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단의 출장 지도점검 대상에서 의료기관 제외를 비롯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대상기간 축소 등을 위한 업무협의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