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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KBS ‘추적 60분’에 유감표명 정정보도 요구

“한의사를 ‘의사’로 보도 이미지 실추시켰다”

의사협회는 공중파 방송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표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7일에 방영된 KBS ‘추적60분’ 『그 병원에선 무슨 일이?』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주 보도된 방송은 ‘한의사의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과잉진료와, 지나친 약제비 청구를 마치 ‘의사의 병원’에서 벌어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공정치 못한 방송이었다”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각각의 고유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며 “같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그 직역과 고유영역이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유범위 밖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를 구분해 표기하지 않고 혼용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로인해 의사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보도에 나온 곳은 분명 ‘한방병원’과 ‘한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화면에서는 ‘의사’와 ‘병원’으로 표기돼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의사가 아닌 의사들이 과잉진단을 내리고 약제비를 지나치게 청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방송화면에서 나온 원장은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이고 ‘병원’이라고 소개된 곳은 ‘한방병원’이라는 내용의 정정 방송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KBS 기획제작국으로 보냈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의 적법한 요청과 문제제기가 시정 조치되지 않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