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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 급여재개


유니메드제약의 뇌졸중 후 뇌기능 장애 및 노인성치매치료제 ‘세라빈씨주’의 건강보험급여가 재개된다.

이는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주사제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해당품목을 식약청이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않았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 18일, 잠정 출하중지 조치가 해제된 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 10ml에 대해 8월 18일 진료분 부터 급여 중지를 취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세라빈씨주 등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주사제들은 지난 4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뇌단백 가수분해물 주사액의 생산시 돼지 뇌 원료의 품질표준이 완전하지 않거나 아미노산을 넣는 행위가 발견됐었다.

이에따라 국내 식약청이 해당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감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처방·투약 잠정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10ml(병), 세라빈씨주1ml(병), 세라빈씨주10ml(앰플), 세라빈씨주1ml(앰플) 등과 함께 구주제약 쎄레브로민주에 대해서도 급여중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