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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IMS관련 WHO 공식문건 대법원에 제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위해 최선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공식문건을 토대로,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요법)가 한방의 범주라는 한의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2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발간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에 IMS를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WHO에서 IMS를 한방으로 분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대법원에 동 사항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의협이 WHO에 질의해 회신받은 공식 답변에 의하면 “해당 발간물(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한의계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WHO로부터 받은 회신사항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협 의견서에 담긴 WHO 입장에 따르면 “서태평양 지역의 전통의료행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전통의학자들이 주축이 돼 여러 번의 회의를 갖게 됐고, 이것은 WHO의 정책과는 별개의 것으로 사실상 나라나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전통의학이 존재하므로 이 문건이 한 나라의 의료행위(medical Practice)를 판단하고 가르는 어떠한 법적인 기준도 될 수 없다”고 기술돼 있다.

의협은 “발간물 서문에 저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미리 밝혔고 WHO에서 이번에 보낸 회신에서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혼란하고 방만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데, 이 발간물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이 WHO로서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학계에서는 출간서의 목적을 오도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국민과 법조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전통의학자간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단순용어집이 어떻게 의학의 분류가 될 수 있느냐”면서 “단순 용어집을 과대 포장해 국민과 학계 그리고 법원을 기만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