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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 이행 협약

복지부, 이행협약 체결 및 요양인프라 확충 계획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6개 기초 자치단체장들과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시범지역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시행 및 운영 주체별로 시범사업 이행책임과 비용의 부담수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 주체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의 수행을 도모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동제도를 원할히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 요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므로 정부의 기존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당초 2011년까지 수요의 완전 충족 목표를 2008년으로 3년 당겨 조기 달성하며, 노인 그룹홈, 복합 다기능시설 등 시설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운영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6개(광주광역시 남구청,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범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 이행협약은 보건복지부, 시범지역 기초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시행 및 운영주체별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짓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시설 운영비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통일된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 수가와 기존 지원액과의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시범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 일반노인까지 포괄하는 2차 시범사업에 대비하여 시범지역 지자체로 하여금 충분한 요양인프라를 확충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6개 시범지역 지자체는 입소시설 18개소, 재가시설 18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