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공정거래상의 명료한 리베이트 기준을 확정해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연세의료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차 보건산업발전토론회 자리에서 다국적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은 공정위에 제약산업에서 고객유인 행위가 허용되는 기준제시 요구와 해외학술행사 지원이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되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다국적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은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그 일환으로 제약산업계의 자율 규약인 공정경쟁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심사ㆍ승인해 제약산업 공정경쟁 지침으로 공표해 제약 산업에서 고객 유인행위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해외학술행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해외 현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학술행사와 관련되는 인적ㆍ물적 자원, 전문 지식의 원천이 대부분 국외에 있는 경우 당해 자원이 위치한 해외 현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물류 및 안전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다국적제약회사가 신약을 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대상은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신약의 내용, 기능, 연구결과 등에 대한 정보 취득에 시간적ㆍ장소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에 참여해 임상 설명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외국에 있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참석자 다수의 편의 보장과 경제성 등의 면에서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제제약 연맹 규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제약협회 규약이 그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해외 학술행사에 대한 사업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에, 통합규약에도 해외 학술행사의 개최요건 및 허용되는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해외학술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부회장은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