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헤파로솔주’가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는 식약청의 약사감시 진행 과정에서 sk케미칼이 헤파로솔주의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 적발된 것.
하지만 식약청은 공급내역 허위보고 등의 적발건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일 경인청은 해당품목의 도매상 쪽에 공급받은 내역과 의약품관리정보센타에 보고된 내용과 달라 사실 확인 결과, 실제 내용자체가 누락돼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된 내용의 세부사항 공개와 관련해 경인청은 일종의 약사감시 기법에 대한 부분이고, 업체 측이 입을 타격을 고려해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와관련해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김인범 과장은 이번 sk케미칼 사례와 같은 의약품공급내역 허위보고는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과장은 공급내역허위보고 사례가 또다시 적발되면 행정처분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전제 한 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타가 출범되면서 업체들이 종전과 달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공급내역 수치 등을 상호 체킹하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종래에는 실제 공급내용과 다르게 보고되는 등 의약품생산실적 등의 보고를 상호 체킹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모든 정보가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관련시스템이 강화돼 기업도 긴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공급내역 허위보고 등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의 불법리베이트 근절의지의 산물이기도 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제조ㆍ수입ㆍ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ㆍ조사ㆍ가공 및 이용을위해 운영함으로써 국가정책통계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의약품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약품 유통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