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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각’

공단 “기간 정한 근로계약 채결했다면 비정규직 분명”

건보공단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비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부산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이 비정규직 간호사 28명을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등의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하게 청구, 현지조사결과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한 건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환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인사규정상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해 채용될 직위에 1년 이상 2년 이내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원에 맞추어 고용되면서 인사규정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 “이는 1년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모두 수습기간을 끝내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인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갱신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등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즉, 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며 공단의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공단은 “신청인병원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해 조건부기간 동안에는 비정규직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따라서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계속성 있는 계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간호사들은 이후에 계약을 갱신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비정규직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또는 질적 향상 도모를 근본 목적으로 규정한 비정규직 간호인력의 배치를 금지한 복지부 고시의 규정에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성명했다.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사실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볼 때 비정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기각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비정규직 간호인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정의 등과 관련한 노동부의 질의회신에서는 비정규직은 한시적, 비전형, 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병원의 간호사들은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후 갱신과는 별개로 비정규직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청인병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해 조건부 기간동안에는 비정규직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복지부 고시에서 비정규직 간호사의 인력산정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고용의 불안정 등 신분상의 불안감으로 인해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 간호사들을 비정규직으로 판단한 것은 고시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 건 이의신청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을 종합해 위원회는 “신청인병원의 간호사 등에 대해 비정규직 간호사로 판단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심요양급여비용 2억6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