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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리베이트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려는가?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도입하려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이 실상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구조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패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임을 경고하며, “정부의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고시가제도와 현행 개별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계에 반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과연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미 고시가제도와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이는 곧 제도의 실패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약을 소비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나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만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라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만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평균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과거 고시가 제도와 유사하게 간다면 결국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돼 결국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존해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제도 도입 이전에 실제 거래가격 파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 중 하나로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퇴직금 수준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제안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만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만약 이러한 제도의 도입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정부는 평균실거래가 제도의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평균실거래가 제도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