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간호사의 응급처치 등에 관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힌바 있어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에서 의결된 교정시설 간호사의 응급처치 등과 관련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시 가벼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 시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관이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용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수용자에 대해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의결이 됐다고 법안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보의들과 논의해 대응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보건복지가족부와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에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6월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 상충되고, 진료보조로서의 간호사 업무성격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바 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7조에는,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의료인 각각의 역할,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형집행법 개정안이 간호사 업무성격과 상충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부족한 현실에서 공휴일ㆍ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독자적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나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한 독자적 의료행위 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