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5일(화) 오후 1시에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장한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의 제1주제에서는 이윤성 의협 부회장(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이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와 관련해 의학적 표준기준을 확립해 치료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어 신현호 위원장(변협 의료인권소)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주제에서는 백경희 변호사가 ‘환자의치료중단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끝으로 제3주제에서는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과 김강립 국장(보건복지가족부)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의사협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최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존엄사로 불리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대안을 탐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표준기준 절차 확립과 환자의 치료중단의사에 관한 변호사 대리인 제도 등 입법적 측면을 연구ㆍ토론함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해결 과제들을 도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