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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20일부터 신청, 최대 1천만원 한도내 재활비지원도

서울시는 저소득층 15세 미만 아동중 청각장애아에 대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5세 미만 청각장애 아동으로,  1인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수술비는 물론 언어. 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아동을 선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400만∼7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들기 때문에 최대 지원금 한도로 1천만원으로 정해 재활치료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최대 15세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청각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술 후 최소 1년 이상 주2회씩  재활치료를 받아야 수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6-20